도장공사업 면허로 방수공사, 가능한가요? 자재별 기준과 실무 체크

많은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가 도장공사업 면허로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법적 기준과 자재 특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범위와 기본 원칙

건설업 면허는 등록된 주력 분야에 따라 수행 가능한 공사가 제한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기본적으로 도장 및 코팅 관련 공법을 주로 다루도록 규정됩니다.

반대로 별도의 방수공사는 방수·방습·누수방지에 특화된 공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만으로 모든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장공사업 면허로 가능한지

도장공사업 면허로 수행 가능한 사례는 방수 공법이 도장성 코팅 범주에 해당할 때입니다.

합성수지 도막 방수나 에폭시 도장처럼 도장형 재료로 표면에 도포해 방수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침투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 구조적 방수, 대규모 실링 및 긴급 누수 보수 등은 방수공사로 분류되어 별도의 자격과 장비가 요구됩니다.

자재별 판단 기준과 실무 포인트

아스팔트 계열은 고온 작업과 전문 장비가 필요해 대체로 방수공사로 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와 같은 두꺼운 레이어 공사는 구조적 보수 성격이 강해 방수공사 면허가 요구됩니다.

에폭시와 합성수지 계열은 도장성 공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도장공사업 면허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적용 두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링재는 접합부 처리에 특화된 재료로, 사용 범위에 따라 방수공사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절차와 권장 대응

계약 전 면허 등록 서류의 주력 공종을 확인합니다.

공사 사양서와 시방서에 사용될 자재와 공법을 명시해 면허 범위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 있다면 방수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해당 공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면허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 보험비 지급 거절, 품질 책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로 모든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재와 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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