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과 법적 조치 방법: 민법 제671조 기준으로 알아보기

건물의 누수는 눈에 보이는 손상뿐 아니라 구조적 손상과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방수 공사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이다.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은 누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보수 범위와 요구 방법이 달라지므로 조기 대처가 중요하다.

방수 하자 유형과 조기 발견 방법

조기 발견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침투 누수, 집수 불량으로 인한 정체, 방수층 박리나 균열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 후 처음 몇 달과 장마철을 중심으로 자주 점검하면 초기 미세 균열이나 접합부 불량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을 남기고 발견 시점과 상태를 기록해 두면 이후 보수 요구나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적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671조가 대표적이다.

민법 제671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목적물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때 이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자 발생 시점이 인도 후 5년 이내라면 시공자는 보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이나 자연재해 등 책임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증거 수집과 단계별 법적 조치

초기 대응은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계약서, 시공 견적서, 자재명세서, 보증서 등을 정리한다.

정식으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다.

필요하면 감정인이나 외부 전문업체의 진단서를 받아 객관적 원인 규명을 확보한다.

민법 제671조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한다.

소송에서는 보수비, 손해배상, 임시거주 비용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확인할 기술적 포인트와 예방

기본은 적절한 경사와 배수로 확보, 이음새 처리의 철저함, 검증된 방수재 사용이다.

시공 직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고, 정기 점검으로 초기 미세균열을 보수하면 장기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증거 수집과 전문가 진단은 문제 해결과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법적 권리와 기술적 사실을 함께 준비하면 실효성 있는 보수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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